신청 안 하면 못 받던 생계급여, 위기가구엔 공무원 직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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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위기가구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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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위기가구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을 끊는 빈곤층과 관련해 ‘복지 신청주의’를 비판한 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와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상 미성년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과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했지만 당사자 동의 등을 얻지 못해 실질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사단계에서는 금융재산 조사는 일단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토지 주택 등 일반재산만으로 우선 급여를 결정한 뒤 3개월 안에 금융정보를 보완해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하는 과정에서 과다 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과다 지급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원이 시급한 위기가구를 발견하고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다만,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제도 악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친권자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친권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현장에서 우선 적용하는 임시 조치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손을 놓을 수 없어 적극행정 방식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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