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4.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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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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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편의점·버스 등서 난동…허위영상물 송출 혐의
재판부 “불특정 다수 피해자 상대로 반복 범행…도주 우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말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삶을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심문에서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본국에 가족이 있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고 소리를 질러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10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내고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는가 하면, 테이블 위에 컵라면을 붓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23일에는 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어 소란을 피우고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같은 달 31일에는 남녀의 얼굴을 합성해 스킨십하는 외설스러운 영상을 제작한 뒤 유튜브에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외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욱일기를 들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소말리에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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