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2개월 집중단속···사망자 56%가 보행자, 절반은 노인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0%)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3명(54.8%)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가 28건(66.7%)에 달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됐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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