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나체 사진 ‘정교’ 하지 않다고 감형…딥페이크 법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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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됐지만,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교수는 "생성형 AI 발달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게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를 겪을 수 있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과거에 비해 빠르고 대량으로 제작·유포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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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됐지만,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는 오는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3주년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의 탐색’에 대해 발표한다. 한 교수는 “생성형 AI 발달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게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를 겪을 수 있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과거에 비해 빠르고 대량으로 제작·유포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수는 판례를 살펴본 결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양형기준 외 감경요소로 보고 있다고 꼬집는다. 법조문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야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면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판결에서는 여자연예인 등의 나체·성행위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800개 이상을 영리목적으로 반포한 피고인을 “(영상물이) 컴퓨터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것으로 그 수준이 그리 정교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에서는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피고인에 대해 “사진의 편집이 조잡해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담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의 해석을 두고도, 법관 개인의 시각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판단하게 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결에서는 나체 사진의 일부를 스티커로 가렸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에서는 피고인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성적 밈(meme)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었지만,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때문에 피고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지만,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인물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판결도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여러명이거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모두 피고인의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피해 당사자에게 전송했다면 반포·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교수는 지적한다.
한 교수는 딥페이크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딥페이크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성적 인격권 중심 규율, 전송 행위 포함 등 새로운 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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