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주유소 담합 조사 막바지…조만간 제재 여부 결정”
“시정명령·과징금 검토”…유가 급등 속 담합 정조준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국민 300명 직접 고발 가능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고,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은 곳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국내 판매 가격이 동시에 급등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뤄졌다. 공정위는 가격 동조 현상과 지역별 격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개 이상이 동의하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해 공소 제기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발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발 남발 우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줄이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줄이고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선 최근 설탕 담합 사건을 언급했다.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약 4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관련 매출이 3조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수준"이라며 "과징금 상한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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