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유럽 포장재 규정, 수출 기업의 새 기회

배문숙 2026. 4.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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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분리수거를 하며 느끼는 것은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는 포장재의 양이다.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포장재가 PPWR에 적합한지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TR은 PPWR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TF를 꾸리고 우리기업의 EU 포장재 규정 시행을 한 발 앞서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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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분리수거를 하며 느끼는 것은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는 포장재의 양이다. 배달음식 용기와 택배 상자, 과도한 완충재를 치우다 보면 편리함의 이면에 남는 환경 부담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포장의 순기능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포장재는 단순한 생활 쓰레기를 넘어 환경과 건강, 더 나아가 국가간 무역 장벽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EU는 지난해 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제정하고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EU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의 설계와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 폐기물 예방과 관리까지 포장 전 주기를 포괄한다. 재활용성을 높이고 재사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PPWR은 EU 수출기업들에게 당장 발등의 불이다. 제품은 물론 포장까지 EU 규정에 맞춰야만 한다. 포장재의 재질 구성, 원료, 라벨 잉크 및 접착제,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공정 적합성, 표시와 정보제공 방식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한다.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전기전자, 산업재, 전자상거래 물류 등 포장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수출 산업이 해당된다.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포장을 잘 못하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포장재가 PPWR에 적합한지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 필요한 서비스가 시험인증, 평가, 검증이다. KTR과 같은 시험인증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KTR은 PPWR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TF를 꾸리고 우리기업의 EU 포장재 규정 시행을 한 발 앞서 준비해 왔다. 이를 통해 KTR은 PPWR 규정 준수 여부 진단 및 상담에서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 포장재의 재질분석과 재활용성 평가, 과대포장 여부 평가, 우려 물질 분석은 물론 KTR 유럽 법인과 폴란드에 설립한 인증기관인 GCB를 통해 EU 현지 대리인 수행 및 신고 대행까지 PPWR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KTR은 PPWR의 핵심 규제 영역인 기술문서 작성 과정에서 개별 규정에 맞춘 정밀 진단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포장재에 널리 사용됐지만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악명을 받는 환경호르몬인 과불화화합물(PFAS) 정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EU는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재의 감소와 재활용 확대 및 환경과 건강을 위한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이자 통상 기준이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준비된 기업에 PPWR은 위협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우리처럼 재활용을 꼼꼼하게 잘하는 나라는 없다. 기업들도 제품을 넘어 포장까지 시험하고 입증하는 체계를 잘 갖춘다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KTR 역시 PPWR이라는 뉴 노멀 시대에 맞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고 관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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