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약속, 입법으로 응답하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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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는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국정감사 당시 들은 목소리를 법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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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위원장이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안산 석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제기된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등록 정보 등을 연계해 취학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입학 및 교육 지원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학 전 한국어 집중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진단해 특별학급 설치나 위탁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감이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는 교육과정 자율 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국정감사 당시 들은 목소리를 법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법안의 통과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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