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이 남자’” 신상 확산… 유포자는 “벌금 내면 그만”

이병철 기자 2026. 4.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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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의 신상 정보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14일 스레드에는 13세 제자를 성추행한 남성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이 올라왔다.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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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미성년자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의 신상 정보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14일 스레드에는 13세 제자를 성추행한 남성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이 올라왔다.

해당 신상의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는 20대 대학생 과외 교사가 자신의 13세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홈캠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어머니는 추가로 설치한 홈캠에서 딸이 강제 추행 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 사건의 가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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