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장성 등 4명 징계위”

김덕훈 2026. 4.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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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한 징계위를 오늘(15일) 엽니다.

이번 징계위 참석 대상은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입니다, 해당 군인들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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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한 징계위를 오늘(15일) 엽니다.

이번 징계위 참석 대상은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입니다, 해당 군인들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해당 군인들을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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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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