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 OOO' 신상 확산...이어지는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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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과외교사 신상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과외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신상 유포를 통한 사적제재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항소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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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딸이 유혹했다" 주장
집행유예 선고에 가해자 추정 신상 확산
최근 사적제재 유튜버 실형...처벌 유의해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과외교사 신상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옆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 사건 속 과외교사가 맞는 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진과 정보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과외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신상 유포를 통한 사적제재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과거 솜방망이 처분으로 논란이 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무관한 이들 신상까지 공개했던 유튜버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행법은 사적제재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앞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항소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학부모 A씨는 대학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다. 평소 자주 방문하던 남학생 B씨와 교육 상담까지 이어진 신뢰 관계로 딸의 과외까지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과외는 주 2회, 약 6~7주간 진행됐고 수업은 안방에서 이뤄졌다. 안방에는 홈캠을 설치했고 A씨는 거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방 안에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홈캠을 확인한 결과 과외 시간대에만 영상 저장이 안 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홈캠을 한 대 더 설치하고 B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딸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씨가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아동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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