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기념 서비스”…마약류 불법 투약 41억원 번 의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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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거액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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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던 의원에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를 30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으며 노씨와 직원들은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진행하며 20만∼30만원씩 받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41억4052만원을 챙겼다.
노씨는 중독 상태 환자들에게 생일이나 출소 기념 등을 이유로 무료 투약을 해주고 일부 환자에게 하루 최대 15∼20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당사자 홍모씨도 노씨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정상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려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투약 횟수를 점차 늘려 프로포폴 중독을 조장했다”며 “병원 운영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전제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기심으로 방문한 이들도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됐고 기존 중독자 역시 손쉽게 투약하며 의존성이 심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더라도 이를 매매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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