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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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마리당 16만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구는 "서울시가 2023년까지 추진했던 유기동물 입양보험 지원이 중단된 뒤 입양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다시 보험 지원을 이어가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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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마리당 16만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국내 펫 전문 손해보험사인 '마이브라운'과 지난 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는 "서울시가 2023년까지 추진했던 유기동물 입양보험 지원이 중단된 뒤 입양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다시 보험 지원을 이어가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강남구민이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마리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올해 1~3월 입양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한다. 단, 민간 보호시설 입양은 제외된다.
이번 보험의 특징은 유기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이라는 점이다. 강남구민이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 연령을 따지지 않고 과거 질병 이력도 보지 않도록 설계됐다. 병력이나 연령 확인이 어려운 유기동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원, 수술비는 2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 3천만원)까지 보상한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건당 1천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업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강남형 ESG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입양을 주저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양 동물이 소중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유기동물 입양가구 안심보험 지원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091324799unu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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