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문 닫습니다’ 3억 다운로드 ‘캔디카메라’ 직원 해고에, ‘위장폐업’ 거센 반발 [세상&]

김도윤 2026. 4.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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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 중단, 근로자들과 갈등
근로자들 위장폐업·임금체불 주장
노동당국 부당해고 재심 절차 진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시된 ‘캔디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누적 다운로드 1억회 이상, 리뷰 325만개를 기록한 인기 카메라 앱으로 표시돼 있다 [구글 플레스토어 앱]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3억건을 기록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캔디카메라’ 운영사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들은 위장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 보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근로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지난달 25일 이 업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폐업’ 권고사직에 직원들 ‘가짜 폐업’ 반발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캔디카메라 운영사인 캔디플러스스튜디오는 지난해 11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안내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매출 부진과 투자금 소진으로 더 이상 경영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사업을 중단하는 사실상 폐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고사직 대상은 전체 직원 18명이었다. 회사는 같은 안내문에서 응답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권고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명시했고 예정 퇴직일을 지난해 12월 5일로 제시했다.

근로자 7명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위로금 3개월 치 지급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12월 2일 ‘사무실 운영종료 공고문’을 통해 “4일 정오부터 사무실 출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며칠 뒤에는 사무공간 폐쇄를 재공지했다. 근로자들은 이를 사실상 해고로 보고 같은 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지난달 9일 캔디플러스스튜디오의 행위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회사의 상당한 부채, 소속 근로자가 전혀 없는 점,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회사의 ‘폐업’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법인해산등기나 청산절차, 사업자 말소 없이 법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여전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해고 직후 동일 지배주주 측 계열사인 하이마루컴퍼니가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캔디카메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공개한 점을 들어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쟁점이다. 근로자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며 확인된 체불액은 7명 기준 약 1억원 규모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경 [연합]
위장폐업, 임금체불 노동당국 판단 주목

하이마루컴퍼니측 관계자는 캔디플러스스튜디오-하이마루컴퍼니는 동일 대주주 관계인 것은 맞지만 사업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캔디(플러스스튜디오)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전혀 없고 하이마루컴퍼니와의 시너지도 없다”며 “다른 법인으로 수익을 그대로 챙기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 측의 오해”라고 말했다.

캔디플러스스튜디오 최대주주인 하승준 대표는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 대부분이 근속 5개월 이하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지노위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선 “회사가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근무도 하지 않고 임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 급여를 낮춰서라도 회사를 유지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단순한 계열사 사업 이전 여부가 아니라 회사 운영의 비정상성에 있다고 강조한다.

캔디플러스스튜디오 근로자 대표 양이빈 씨는 “회사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3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같은 기간 직원 수를 4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음에도 마지막 투자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사실상 폐업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벤처기업이 감수해야 할 경영상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30억원 규모 투자금의 사용 내용과 폐업 결정 사이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회사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측과 근로자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중앙노동위의 재심,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당국 단계에서도 정리가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문성근 노무사는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다퉈 승소할 경우 그 다툰 기간 역시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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