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탄소중립법’ 손본다…여론 “온실가스, 초기부터 많이 감축”

민정희 2026. 4. 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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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탄소중립기본법에 '미래세대 감축목표가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백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 토론회에선, 10명 중 7명이 '온실가스를 빨리, 처음부터 많이 줄이는 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민 3백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 시민들은 '온실가스를 처음부터,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현행 탄소중립법에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 마련한 공론화 과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처음부터 많이 줄여야 한다는 안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단 안이 맞섰습니다.

[조혜원/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 : "저는 조기 감축 경로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엄지용/교수/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장 : "현세대가 너무 이른 시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시민의 75% 이상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안을 선호했습니다.

감축 목표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을 선호했지만, 10살에서 14살로 구성된 '미래세대'에선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이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야당은 공론화 과정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산업계는 왜 이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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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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