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부부싸움 상담하다 모텔행…준강간 무죄,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친오빠 친구에게 부부싸움 고민을 털어놓으려 만난 술자리는 결국 법정 공방과 '성범죄 혐의'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날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이유도 B 씨의 부부싸움 고민을 들어주기 위한 '상담' 목적이었다.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의 한 모텔 부근에서 하차한 뒤부터는 만취한 B 씨의 기억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모텔 객실에 들어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혼을 경험한 친오빠 친구에게 부부싸움 고민을 털어놓으려 만난 술자리는 결국 법정 공방과 '성범죄 혐의'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2년에 걸친 치열한 다툼 끝에 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죄였다.
사건은 2023년 6월30일 밤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시작됐다. A 씨는 B 씨 친오빠의 오랜 친구로, 평소 B 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전체와 허물없이 교류하던 사이였다.
이날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이유도 B 씨의 부부싸움 고민을 들어주기 위한 '상담' 목적이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이어 자리를 옮겨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새벽 2시 30분쯤 이들은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주문했고, B 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2차 자리가 끝나고 노래방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의 한 모텔 부근에서 하차한 뒤부터는 만취한 B 씨의 기억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모텔 객실에 들어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B 씨가 정신을 차린 것은 7월1일 새벽 6시45분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A 씨가 휴대전화를 건넨 순간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을 만난 B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객실을 확인하고 온 남편이 침대에서 혈흔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B 씨는 "끊긴 기억 중에 내가 아프다고 싫다고 하자 A 씨가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 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택시에서 내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B 씨는 어느 정도 의식이 유지되는 수준이었다"며 "스스로 이탈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달했을 시점"이라며 "피해자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넘어서는 상태였을 것"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결정적인 근거는 모텔 부근에 있던 CCTV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B 씨는 순간적으로 비틀대거나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A 씨를 향해 뛰어가거나 자의로 업히는 등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 입장에서도 특별히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B 씨가 실제로는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애마부인' 안소영 "촬영 차량 팔당댐 추락, 다들 '죽었다' 통곡"
- 맹승지 "밑가슴 비키니 사진, 7200만 광클…'노는 애' 보일까 클럽 안 간다"
- 정지영 감독 "조진웅 바로 은퇴할 줄 몰랐다…주로 집콕, 점심 제안도 거절
- 단잠 자던 늑구, 드론 소리에 '벌떡' 일어나 도망…전국민 애탄다
- 머슴 구하세요?…"시급 1만3000원, 아이 하원·요리·목욕·병원까지" 뭇매
- "김건희, 법정서 尹 곁눈질 울컥…구치소 돌아와 펑펑 우셨다더라"
- 결혼식 생략하자 했더니…"못 할 이유 뭐냐" 신부 의심하는 예비 시부모
- 마흔 독신 파티인데 축의금?…계좌번호 찍힌 초대장에 '술렁'
- 등굣길 실종 후 산속 주검 11세 日초등생…범인은 양아버지였다
- 코인 리딩방 사기 전재산 잃은 아내, 시녀 취급한 남편…"안락사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