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핵심은 노동자·노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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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재사고 예방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동자를 산재 예방 주체로 세우는 '노동자·노조 참여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행 체계로는 산재 감축을 지속할 수 없다"며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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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재사고 예방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동자를 산재 예방 주체로 세우는 '노동자·노조 참여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행 체계로는 산재 감축을 지속할 수 없다"며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김주영·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고용노동부가 같은날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행정력을 집중한 게 수치상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따른다.
최 실장은 현장 안전보건 체계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최 실장은 특히 산재 예방의 핵심 기제인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성 평가의 시기·방법 선정부터 산재 감소 대책 수립·시행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대표의 참여·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의 알 권리와 개선 요구권을 보장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자 참여를 일터 민주주의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산재 예방 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조사 및 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자대표의 심의·의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문제 해결 등 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으로 세우는 법 개정이 산재 감축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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