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ㆍ창고도 내화구조 의무화…화재 보험료율 인센티브 필요”

서용원 2026. 4. 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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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로 인명피해 반복

안전기준 강화 목소리 커져

美ㆍ유럽처럼 불연재료 사용시

보험료 할인 혜택 등 검토해야

지난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 전남소방본부 제공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최근 공장ㆍ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내화구조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연 재료 사용에 대한 화재 보험료율 인센티브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의 수산물 보관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다. 지난달에는 대전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심재를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이 화마를 키웠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패널 심재에 대해 준불연 성능(700℃ 이상에서 10분 이상 유지)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법이 화재 안전기준을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500㎡, 공장은 2000㎡ 이상일 때만 주요 구조부와 지붕 내화구조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장과 창고는 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시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규모에 따라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형 화재사고 우려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관계자는 “내화구조는 건축물 붕괴를 지연시키는 수준을 넘어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화재 위험은 건축물 크기가 아니라 취급 물질의 특성에 좌우되는데, 현재 제도는 대형과 소형 건축물 간 안전 격차를 방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장ㆍ창고 지붕에 내화구조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관심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불연 재료 확대에 대한 화재 보험료율 인센티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에 따라 화재 보험료율이 1∼4등급으로 나뉘는데, 패널 건축물은 최대 2등급으로 제한된다. 불연 패널을 사용해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다보니 보험료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건축주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으며 화재 안전성능이 우수한 패널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단열재업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글라스울 등 불연 패널 사용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도 화재 안전성이 입증된 자재에 대한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재 안전이 취약한 건축물을 짓도록 법과 규제가 느슨한 점이 화재사고를 키우고 있다”며 “화재 안전기준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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