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부제 시행 1주일…세종청사서 하루 33건 위반 적발

성소의 기자 2026. 4. 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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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2.6대 적발…대부분 1회 위반 그쳐
"옥내주차장은 애초부터 위반차량 출입 불가"
옥외주차장은 하루 2회·육안으로 직접 확인
[세종=뉴시스] 14일 세종시 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인근 옥외주차장.에서 공공2부제(민원인은 5부제) 위반 차량에 노란색 경고 스티커가 뭍어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 주 정부세종청사에 하루 평균 33건 수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차량 대비 위반율을 계산해보면 0.002% 수준으로, 위반 규모는 극소수에 그치고 반복해서 위반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공공2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주말 제외) 정부세종청사 내에서 부제를 위반해 적발된 임직원 차량은 총 163대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32.6대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해왔고, 지난 8일부터는 이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은 5부제가 적용되며 임산부·장애인·국가유공자·영유아 동승·친환경차 등인 경우 2·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날짜별로 보면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54대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9일 27대 ▲10일 32대 ▲13일 24대 ▲14일 26대 등으로, 1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줄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회 위반이었고, 2회 이상 위반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세종청사에 등록된 차량은 총 1만8006대로, 이 중 영유아 동승이나 임산부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해 2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약 27.5%(4947대)를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2부제 위반율을 계산해보면 약 0.002% 수준이다.

위반 차량은 1000대당 2대꼴로, 2부제 시행 첫 주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5부제를 위반한 민원인 차량은 총 622대로, 하루 평균 124.4대에 달했다. 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약 1만명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5부제 위반율은 1%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에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6.04.08. pmkeul@newsis.com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옥외주차장을 대상으로 2부제(민원인은 5부제)를 위반해서 주차한 차량이 없는지 매일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원칙적으로 오전 1회, 오후 1회 등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데, 차량이 많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하루 한 차례로 조정되기도 한다. 세종청사 인근 옥외주차장은 총 17곳으로, 이들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3400대가 넘는다.

청사 내부 주차장은 입구에 설치된 자동 차단기와 차량 등록 시스템이 서로 연동돼있어, 2부제 기준에 맞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여기에 출입구에서 청원경찰이 차량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2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애초부터 들어오기가 어렵다.

반면 옥외주차장은 별도의 출입 시스템이 없어,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한다.

특히 단속반은 일부 공무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출입증을 떼고 민원인 차량인 것처럼 위장해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른바 '꼼수 주차'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차주가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주차장 1곳을 점검하는 데만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2부제 위반 차량으로 확인되면 차량 앞유리에 '주차 위반' 문구가 적힌 노란색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고, 공무원에게는 위반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2회 적발 시에는 소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3개월간 주차 이용을 제한하고,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소속기관 차원에서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5부제를 위반한 민원인의 경우 횟수와 관계 없이 노란색 경고 스티커가 부착된다.

다만 전날 야간 근무를 했거나 장거리 출장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빼지 못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전에 운영지원과를 통해 면제 승인을 받고 관련 양식을 차내에 비치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뉴시스] 14일 세종시 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인근 옥외주차장.에서 공공2부제(민원인은 5부제) 위반 차량에 노란색 경고 스티커가 뭍어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시행 6일 차였던 지난 14일 오전 교육부 청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이 옥외주차장을 돌아본 결과, 공공부제 위반을 알리는 '노란 딱지'가 부착된 차량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날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2번과 7번인 차량이 단속 대상이었는데, 해당 번호를 단 차량 대부분은 앞유리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노란 딱지가 붙은 채 주차돼 있었다. 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위반 차량으로 확인되면 주차장에서 즉시 퇴출되는 것은 아니고, 경고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단속 대상인 끝번호 2번 차량임에도 스티커가 붙지 않은 차량도 간혹 있었는데, 확인 결과 이들은 영유아 동승, 장거리 출퇴근 등 별도의 면제 사유를 인정받아 사전에 비표를 발급받은 차량들이었다.

육안으로는 위반 차량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 주차 중인 차량들인 셈이다. 청사관리본부는 기존 출입증에 가로 1.5㎝, 세로 1㎝ 크기의 조그만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면제 차량을 구분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공공2부제 안착을 위해 하루 3차례 청사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단속은 하루 1~2회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매일 세 차례 청사에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위반 차량 규모도 적은 편"이라며 "옥외주차장에는 민원인 차량과 2부제 면제 차량 비중이 높아 외형상 차량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위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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