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낮에 더 싸다… 주말·공휴일 최대 15% 할인
기후부·한전 운용 충전기 우선
민간 충전사업자도 동참 예정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중소기업 요금 경감 효과 더 커
24시간 업종도 인하 효과 확인”
이번 주말부터 봄·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EV)를 충전하면 요금이 12∼15% 할인된다. 정부는 시간대별로 산업용 요금제를 달리해 낮 시간에는 요금을 내리고 저녁에는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총 9만4000여기,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기에 적용된다.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토요일 약 48.6원, 일요일 약 42.7원 할인된다.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 약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 각각 싸진다.
정부는 해당 기간 전력량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전력량 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해 실제 할인 비율은 12∼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부와 한전 충전기를 이용할 때만 할인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 충전기에선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등 추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이 로밍서비스로 기후부·한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할인되고,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을 두고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후부는 “봄·가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남는 상황에서 그 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른 연료로 발전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안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로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달 낮과 저녁 시간대 산업용(을) 등급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리고,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요금을 5.1원 올리는 게 골자다.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싸지고 밤에는 비싸지는 것이다.

다만 요금개편 대상 사업장의 1.3%인 514곳은 개편안을 10월 1일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 60곳, 1차 금속 55곳, 비금속 광물 49곳이다.
이번 개편안이 24시간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석유화학 업종이나 시멘트와 철강 등 저녁 시간대에 가동이 몰리는 업종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히려 평균 전기요금 1.4원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개별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유예를 신청했을 뿐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이 밖에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 이상 300㎾ 미만 고객 적용 요금제’인 산업용(갑)Ⅱ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요금제도 6월 1일부터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등의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기후부는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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