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발행사,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업무협약 체결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6. 4.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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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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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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