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로 꾸며 프로포폴 놔 주고 41억 번 의사 징역 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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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여 41억원을 번 의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노모(65)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2024년 7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41억4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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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여 41억원을 번 의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노모(65)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금 41억4000만원도 확정됐다.
노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2021년 1월쯤부터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1회 투약당 20만~30만원을 받고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여해줬다. 노씨는 2024년 7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41억4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
노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다른 사람에게 투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일반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분량을 부풀려 보고했다. 2023년 5월부터는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에토미데이트와 레미마졸람을 혼합 조제해 투여했다.
노씨는 휴대전화를 일반 환자용과 수면 목적 환자용으로 구분해 사용했고, 2023년 7월에는 일요일에 수면 목적 환자만 받기도 했다. 심각한 프로포폴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기도 했다. 일부 환자들의 하루 투약 횟수가 15~20회에 달하기도 했다.
1심은 노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41억400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호기심에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미 상당한 의존성을 보였던 사람들은 중독성이 심화됐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노씨에 대해 적용한 프로포폴 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가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의사가 내방객에게 부정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매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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