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하루 1.7회 접견실 들락날락…구속 319일 중 538번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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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지난해 9월 구속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41회, 그중 변호인 접견만 347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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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된 2025년 1월 19일~3월 7일까지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으로 총 151건이었다. 재구속 이후 2025년 7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접견 1건 총 387건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5년 8월 12일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238일간 △변호인 접견 211건 △일반 접견 137건 총 348건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와 접견해 수사나 재판 진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 감시도 수사기관의 접견 내용 모니터링도 불가하다. 투명 플라스틱막이나 마이크 등 접촉 차단시설 없이 책상에 마주 앉아서 편히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평균 1.7회, 김 여사는 1.5회가량 접견을 받으면서 대다수 시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공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특정인이 장시간 이용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이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당국은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감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명 집사 변호사들을 여럿 고용해 접견실에 상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지난해 9월 구속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41회, 그중 변호인 접견만 347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래 지난달 9일까지 8개월간 12억여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 원(99.4%)을 출금했다.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액수다.
김 여사는 구속 이래 지난달 9일까지 4454회에 걸쳐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56회에 걸쳐 8969만 원을 출금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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