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한 번만 넣어도 교권침해…현장 "실효성 의문"

권혁조 기자 2026.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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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악성민원을 한 번만 넣어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악성민원은 교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그동안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던 법률안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의 범위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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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교내 강력범죄]
그동안 ‘반복 제기’ 민원만 침해 인정
법률안 개정으로 일회성도 해당 가능
교육기관… 법적 대응보단 상담에 의존
법은 강화 됐는데 여전히 ‘체감 부족’
13일 오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이 학교 밖에 마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판. [촬영 이주형]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앞으론 악성민원을 한 번만 넣어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악성민원은 교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그동안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던 법률안을 개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악성 민원 예방 등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의 범위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을 골자로 한다. 일회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악성 민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 등에서는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품는 의견도 있다.

지금도 악성민원으로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등이 가능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는 기관이 아닌 탓에 강제하기 어렵고 대부분 권고사항 정도에 그쳐 악성민원이 있어도 교사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전 대전교육청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602명, 3783회, 지난해는 443명, 3355회에 달한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도 2024년 37회, 지난해는 83건에 이른다.

악성민원이 제기돼도 상당수의 교사들은 최후의 수단인 법적 다툼보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의 심리 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법적 분쟁이나 다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장기간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상호 갈등이 심화될 소지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붕괴는 공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어느 한 쪽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보다 모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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