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가 "통보 예외사항 법제화 시급"…공은 국회로 [아이에겐 죄가 없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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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인도주의적 아동 복지 사업이 제도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UN 국제협약은 부모의 신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획일적인 출입국 행정과 지자체 인도주의적 사업이 충돌하며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와 공무원, 시군 복지센터 구성원 모두가 불안감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하려면 통보 의무 면제 대상 확대 및 법제화와 함께 인도주의에 대한 행정 기관의 공감대 형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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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돌봄 법적 장벽 허물고 인식 개선해야”

경기도의 인도주의적 아동 복지 사업이 제도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두고 전문가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모 신상 통보 의무 면제 사항을 의료, 교육에서 ‘보육’까지 확대하는 것에 더해 돌봄시설 역시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현재 시행령인 ‘공무원의 미등록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범주에 보육 분야를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교육·보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모 정보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보육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통보 의무 면제 사유가 적시된 시행령을 법 조항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특히 면제 사유를 다룬 조항에 ‘어린이집에서 보육과 관련해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와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사업 수혜는 물론 어린이집의 돌봄도 추방 위험 없이 가능케 해 인도주의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통보 의무 면제 사유를 시행령에만 두는 방식으로는 여러 형태의 돌봄 내지 지원 사업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가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빠르게 논의, 의결돼 돌봄 공백과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돌봄에 대한 법적 장벽 허물기와 더불어 지자체와 출입국당국, 이주민 간 상호 신뢰 구축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UN 국제협약은 부모의 신분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획일적인 출입국 행정과 지자체 인도주의적 사업이 충돌하며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와 공무원, 시군 복지센터 구성원 모두가 불안감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하려면 통보 의무 면제 대상 확대 및 법제화와 함께 인도주의에 대한 행정 기관의 공감대 형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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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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