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호텔 찾아온 '상간녀'…또 다른 불륜에 분노, 본처에게 증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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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신혼여행지 호텔까지 동행했던 상간녀가 또 다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해 본처에게 모든 증거를 넘긴 이혼 사건이 공개됐다.
하지만 그는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외도하면서 기존 상간녀가 분노해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직접 가져다줬다"며 "가만히 있었는데 증거가 생긴 셈이었다. 남편은 상황이 드러나기 전까지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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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상간남의 신혼여행지 호텔까지 동행했던 상간녀가 또 다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해 본처에게 모든 증거를 넘긴 이혼 사건이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이혼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보다 현실이 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임신 이후 남편이 외도했다. 충격적인 건 신혼여행 당시 같은 호텔에 상간녀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너무 황당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하던 중 상간녀가 본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 중인데도 함께 살 집까지 준비해 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외도하면서 기존 상간녀가 분노해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직접 가져다줬다"며 "가만히 있었는데 증거가 생긴 셈이었다. 남편은 상황이 드러나기 전까지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달라진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 당시 미국처럼 위자료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5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70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었지만 혼외자가 두 명인 경우였다. 불륜을 입증하려면 법원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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