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김상철 한컴 회장 아로와나 비자금 조성 지시 인정

이상우 기자 2026. 4.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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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지시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한컴그룹과 골드유그룹 간 아로와나토큰 사건 소송에서도 전 전 이사는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전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골드유그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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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연합뉴스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지시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월 27일 전 모 전 한컴위드 이사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이 전 전 이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24가단5402462). 김 회장 측은 3월 31일 항소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이 가상자산은 2021년 4월 20일 상장된 지 30여 분 만에 가격이 50원에서 1000배 이상 급등해 논란을 빚었다.

[사실관계]
전 전 이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컴위드의 디지털 금융사업 총괄이사로 재직했다. 아로와나토큰 발행과 상장 실무를 담당했다. 

김 회장은 2021년 4월 22일 전 전 이사와 통화하면서 비자금을 언급했다. "우리가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서 한 뭐 예를 들면 500만 개씩 이렇게 10명 줘서 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 전 이사는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때문에 불안감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한컴위드는 2021년 10월 전 전 이사를 고소했다. 전 전 이사가 국회 제보 등을 통해 아로와나토큰을 갈취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당국은 전 전 이사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법원 판단]
1심은 김 회장이 전 전 이사와 통화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한컴위드 사내이사로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지시를 했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이 사건 통화에서 언급된 '비자금'은 부정한 목적의 부외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로와나토큰의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1심은 한컴그룹의 회장으로서 장기간 사업을 경영해 온 김 회장이 비상금을 비자금으로 표현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회장 측 입장]
김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비자금 발언은 용어가 적확하지 않게 쓰여진 것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전 전 이사에게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한컴그룹과 골드유그룹 간 아로와나토큰 사건 소송에서도 전 전 이사는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전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골드유그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