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자 집회서 "이겼다" 외친 전광훈 '보석조건 위반'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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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가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 목사 측 보석 청구에 관해 ▲당뇨 및 비뇨기 질환에 따른 주기적 병원 치료 필요성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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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행동, 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집회 가담해 사건 관계자와 간접 접촉"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가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닷새 뒤인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겼다", "광화문에 120만명이 모여 끝장을 내야 한다", "치금 보내준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4억 원 가까이 들어왔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 목사 측 보석 청구에 관해 ▲당뇨 및 비뇨기 질환에 따른 주기적 병원 치료 필요성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내걸었습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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