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보복주차’…해법없는 아파트 주차갈등
주차단속 스티커 부착 반발
단지내 차량통행 6시간 막아
경찰 중재…오히려 화내기도
아파트 통행 방해 증가에도
사유지 제재수단 없어 애로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중구 A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자 이에 반발해 약 6시간 동안 단지 내 도로를 가로로 막는 방식으로 차량을 방치했다.
해당 차량은 왕복 2차로 구조의 도로에서 약 1.5차로를 점유하면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학원차량과 입주민 차량들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반복적으로 주차되자 수차례 이동을 요청하고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차주는 전화와 인터폰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관리사무소 측은 사전 고지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차주는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차량을 빼겠다"고 요구하며 통행을 막았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뒤에야 차량은 이동했지만, 차주는 현장에서 욕설과 함께 재차 단속시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김관영(41)씨는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아이들 하원 시간에 학원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통행이 막히면서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스러웠다"며 "주차 스티커가 붙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복 주차'는 일부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차 단속에 반발해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차단기 앞을 점거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즉각적인 견인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설득이나 중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는 법 적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강제 조치에 한계가 있다. 다만 차량으로 통행을 막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주차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