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임원이 남성 직원 차에 몰래 GPS…유명 패션브랜드 임원 기소

황현규 2026. 4. 14. 21: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유명 의류업체 여성 임원이 남성 직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직원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독 보도, 황현규 기잡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여성.

차량 앞으로 다가오더니 몸을 숙여 무언가를 설치합니다.

자리를 뜨려다가도 다시 돌아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성이 차량 아래 설치한 건 위치추적기였습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밑에 만져보니까 뭐가 잡혀요. 이게 뭘까 뭘까 하다가 뭘 설치한 것 같다…. 처음에는 GPS인지 그런 건지 사실 모르죠. 뭘 엄청 감아놨더라고요."]

여성은 유명 패션 브랜드 임원.

차량 주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어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이 때문에 보호조치도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여성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설치한 당일 찾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접근 금지는 이제 안 된다…. 지금까지도 정신과 계속 약물 진료랑 진료받고 있고."]

남성 직원은 사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퇴사했지만 여성 임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측은 취재진에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반성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유건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