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고 비웃는 ‘알박기 텐트’...물가 따라 캠핑장 점령

이태현 2026. 4.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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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곡과 하천 주변 불법 점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캠핑장은 벌써'알박기 텐트'들이 점령했습니다.

벌써 수십 개의 텐트들이 차지했습니다.

텐트마다 사람은 없고 내부에는 캠핑 도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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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계곡과 하천 주변 불법 점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캠핑장은 벌써‘알박기 텐트’들이 점령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경고 현수막과 계고장을 붙여 놓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도심과 가까운 충주의 한 캠핑장.

벌써 수십 개의 텐트들이 차지했습니다.

물과 맞닿은 명당 자리는 공간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

텐트마다 사람은 없고 내부에는 캠핑 도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텐트 앞에는 소주병 등 지난 주말 다녀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있고,

최근 숯을 피운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일 시간을 내 캠핑을 즐기러 온 시민들은 정작 여유를 즐길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 캠핑객

"저희도 저런(물가) 곳에서 이런 곳보다는 그래도 풀밭에서 애들도 놀고 그러면 좋은데 저렇게 (텐트가) 있으니까 안 좋죠."

캠핑장 앞 주차장들도 이미

자리잡은 카라반들로 가득 찬 상태.

앞에는 ‘알박기 텐트’와 카라반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충주시는 캠핑장마다 이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장기 점유 텐트를 찾아 계고장도 붙이고 있지만,

실제 강제 철거로 이어진 사례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녹취> 캠핑객

"너무 알박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캠핑 다니던 사람들한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건데 (단속이 안되는거죠.)"

<그래픽>

올해부터는 하천법도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시행은 오는 9월부터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비웃듯 얌체 캠핑족들의 장기 점유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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