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누워있던 노인 사망…합의금 2억에도 운전자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정문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9개월여 만에 숨졌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시야와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운전자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도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16번 대치동·억대 학비”…이현이·현영·김희선이 대치동·송도로 달려간 진짜 이유
- 인슐린 살 돈 없어 어머니 보낸 소년…1400억 빌딩주 된 비의 처절한 생존법
- 집안 자산 600억 넘는다?…이서진, 30년 된 노란 가방에 숨긴 ‘수백억’ 설계
- 바퀴벌레 단칸방서 ‘130억 현금’ 결제…아이유가 조롱을 ‘환수’한 방식
- "기저귀 차고 5시간 운전"…화장실 생겨도 버스 기사가 '5분 컷' 하는 이유 [교통이 통하다]
- 차비조차 없었는데…김혜윤·천우희, 텅 빈 지갑 뒤집은 ‘수백억 현장 근육’
- 연 68억 벌고 지갑엔 1억씩…이창훈·박영규 '레전드 시절' 수입의 실체
- 우럭·전복 다 망했지만…20년 버틴 양준혁이 찾아낸 '100억'짜리 해답
- ‘지문도 안 남은 막창 지옥’ 이제 그만…부모 노동 굴레 삭제한 이찬원의 단호한 결단
- “월 500 벌어도 무너진다”…외벌이, 이제는 버티기도 어려워졌다 [숫자 뒤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