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냄새 난다” 전날 신고에도 청주 식당 ‘폭발 사고’ 못 막았다

이삭 기자 2026. 4.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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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 가스공급업체 “이상 없다”
피해 300건 이상…이재민도 발생
가스 폭발 사고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의 거실과 베란다의 창호가 떨어져나간 모습.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의 한 중식당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해당 식당 점주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을 찾은 업체는 점검 뒤 “이상 없다”며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14일 청주시 관계자는 “사고 전날 점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한 것으로 안다”며 “업체 측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12일 영업을 시작했고, 당일에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점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과실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입건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며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릴 수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6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79건, 주택 113건, 상가 37건, 차량 34건 등이다. 부상자는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는데 현재 40명(23가구) 중 38명(21가구)은 친인척 집에서, 2명(2가구)은 인근 숙소에서 거처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원, 대인 5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사진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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