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현장체험학습 조례, 교사 권한 없는 등 한계"

김명일 기자 2026. 4.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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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원단체 "실질 대책 마련"
'학생 10명당 1명' 인력 요청
경남교육청 지침 등 보완 촉구
경남 교육 3개 단체가 1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 3개 교원단체가 '경남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안전 보조 인력 시스템이 마련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교원 3단체)는 14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보장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솔 교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10명당 보조 인력 1명' 배치를 요구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 3단체는 "개정 조례안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핵심 과제는 여전히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인솔 교사의 자발적 동의 명시' 요구가 단순 의견 수렴 수준에 머문 점,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이 현장 요구보다 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인력 기준 누락, 교내 체험학습 예산의 탄력적 활용 방안 부재 등을 주요 한계로 꼽았다.

당초 교원 3단체는 조례 제13조(보조 인력의 배치)와 관련해 학생의 특성과 활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 10명당 1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는 '학급당 1명 이상' 또는 '버스당 1명 이상'으로 수정 반영됐다. 이는 10명당 1명 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예산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 예방 기준이 명확해지고 교사 면책 명시, 보조 인력 시스템 마련 등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체험학습 계획 단계에서 교육적 필요성이나 안전성 여부를 지도 교사가 우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조례에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 추후 도교육청 지침 등을 통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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