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행정통합 특별법'… 완전한 지방정부 도약

박재근·서울 이대형 기자 2026. 4.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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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박형준 국회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 30명 공동발의
"정부·여당 새로운 표준 결단"
최형두 의원 정점식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14일 국회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 경남도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 30%, 부가가치세 5%, 양도소득세 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해 매년 약 8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해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경남·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해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방 발전을 저해해 온 토지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운영 주도권도 가져온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며,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해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한편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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