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폭행 등 부적격 기준 적용… 일부 후보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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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음주운전, 폭행 등 부적격 기준을 두고도 폭넓은 예외를 적용하면서 '보여주기식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힘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A씨는 "전과가 있는 후보는 상위 순번을, 전과가 없는 후보가 후 순위로 밀리는 등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명시된 부적격 기준이 있음에도 공관위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면 공천 기준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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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원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 잣대 ‘투명성 저해’ 비판 쇄도

일부 후보의 경우 내부 규정상 동일한 인물에게 3회 연속 '가 번'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세 번째 '가 번'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1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힘 경기도당 기초의원 공천을 받은 후보자 88명 중 30%에 달하는 27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포함) 11명, 폭력 5명,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포함) 4명,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타 5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후보자 공천에 앞서 국힘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와 중앙당 공관위 심사 기준 등을 준용한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해당 기준에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뇌물, 재산범죄, 탈세, 선거범죄,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폭행을 포함한 기타 범죄 등이 포함됐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2018년 12월 19일)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 등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단순 적용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기초의원 후보자 7명이 공천을 받았다.
국힘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A씨는 "전과가 있는 후보는 상위 순번을, 전과가 없는 후보가 후 순위로 밀리는 등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명시된 부적격 기준이 있음에도 공관위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면 공천 기준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공관위에 요청했고, 해당 후보가 상위 순번이 됐다"며 "여성·청년 점수보다 당협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이 있으면 절차와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도당은 공천심사는 개별 사안에 대해 종합적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전과 여부 등뿐 아니라 경위와 경중, 이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는 것이다.
또 '3회 연속 가 번 금지 조항'도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적용이 공천 기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도민 정서와 괴리가 큰 공천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힘 도당 앞에서는 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했다. 박 의원은 "당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수원 지역은 이 같은 방향과 전혀 다른 공천이 이뤄졌다"며 "평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공천이 당협위원장들의 사견에 의해 좌지우지됐고 결국 원칙과 공정성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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