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회계공시 개편 시동 “연좌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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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회계공시 의무를 경감하고 상급단체와 산하노조(지부·지회) 간 연좌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양대 노총에 제안했다.
우선 조합원 규모 1천명 미만 산하노조는 상급단체 또는 상급 산별노조·연맹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공시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보고 이재명 정부에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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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회계공시 의무를 경감하고 상급단체와 산하노조(지부·지회) 간 연좌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양대 노총에 제안했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양대 노총에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안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내부 회의체계를 거쳐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조를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다. 2023년 9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하게 하고, 불이행하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산별노조 같은 상급단체 또는 1천명 이상 산하노조 중 하나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즉 단위노조가 회계공시를 했더라도 상급단체가 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조합원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1천명 미만 산하노조도 상급단체나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이른바 연좌제다.
이번 개편안은 공시 대상을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노조 간 연좌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조합원 규모 1천명 미만 산하노조는 상급단체 또는 상급 산별노조·연맹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회계공시시스템이 아닌 총연합단체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대 노총 반응은 미온적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공시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보고 이재명 정부에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다만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까 우려해 반대 목소리는 내되 실제로는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양대 노총 금속노조·금속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연맹만 회계공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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