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조선투위, '자유언론 투쟁 기자 해고 정당' 판결에 '재판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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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부당 해임된 동아·조선일보 기자·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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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부당 해임된 동아·조선일보 기자·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했다. 조선·동아일보가 자유언론 투쟁에 참여한 기자 145명을 해고한 지 51년 만이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소원에는 지난 1976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등 해직 기자와 유족 59명이 참여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문에는 ▲외부 세력 간섭 배제 ▲중앙정보부 기관원의 출입 거부 ▲언론인 불법연행 거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듬해 3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경영난’과 ‘사내 질서 위반’을 이유로 자유언론 투쟁에 앞장선 기자들을 대거 해고했다. 해직 기자들은 이에 대항해 각각 조선투위와 동아투위를 결성하고, 곧바로 해고 무효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조선·동아일보의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동투·조투 결성 51주년..."민형사 명예회복 재차 나설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은 “(해직된 지) 반세기 만에 재판 소원 제도가 신설돼 조선·동아투위 사건 판결을 바로 잡을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지난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인 경우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청구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희영 변호사는 조선·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 사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고 무효 소송에 참여했던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1978년 대법원은 중앙정보부의 보도 통제가 해고의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동아일보가 주장한 해고 사유를 인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동아일보가 경영난을 빌미로 해고를 결정했으나 동아일보는 해고 전 5년 내내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해직 조치 배경에 “중앙정보부의 압력과 사주의 야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소원의 쟁점이 청구 사유보다는 청구 기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 소원은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내에 제기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50여 년이 지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민변 소속 신미용 변호사는 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 사유를 인정받아 본안 심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재판 소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기 전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따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최혜정 judy@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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