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이홍근 기자 2026. 4.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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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씨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 초청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되면 2030 청년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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