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김다운 2026. 4. 14.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가 수척해진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전한길뉴스 1waynews ]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