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계서 한국 국민 전과 제일 많아”… ‘형벌 남발’ 브레이크
李 “수사권력 커져 검찰국가화
규정 모호·확장해석·조작까지
미운사람만 딱 찍어 처벌 악용
형벌,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를”
재경부 경제형벌합리화 나서
금전 제재 강화·과태료 등 전환
李, 일률적 적용에 “악용 우려”
정부안 확정 전 추가 논의할 듯
정부가 각종 경제형벌의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벌금 상한을 낮추거나 벌금을 폐지한 뒤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 시민은 공터에 쇼핑몰 재고 상품을 유상으로 보관해 줬는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등록하려 해도 미등록 영업을 했던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등록을 못 하고 있었다. 재경부는 이에 일단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사용 등 서류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인데 이를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배임죄 판례 3300여건의 분석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처벌조항이 있네’라며 처벌하는 등 악용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기준, 행정벌기준, 민사책임기준, 형벌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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