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냄새 신고했는데 이상 없다더니”... 청주 폭발 사고 ‘인재’ 논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전날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2일 해당 식당 측으로부터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전날 해당 식당 업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업체 측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12일 첫 영업을 시작했고, 업주는 이날 ‘가스 냄새가 난다’고 청주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관건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6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79건, 주택 113건, 상가 37건, 차량 34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40명(23가구)의 이재민 중 38명(21가구)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2명(2가구)는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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