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2공장 점검해보니…'74명 사상 참사' 1공장과 판박이

이주형 2026. 4.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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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화재예방법상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피해를 키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법 증축 구조물과 위험물 저장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소방 장비 불량에 2년간 소방 훈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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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 불량에 2년간 훈련도 없어…불법 증축 구조물, 위험물 저장 적발
합동분향소 찾은 안전공업 대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6.3.26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화재예방법상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피해를 키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법 증축 구조물과 위험물 저장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소방 장비 불량에 2년간 소방 훈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공업 2공장(대화동 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서를 보면 소방 당국은 대화동 공장에 대해 조치명령 11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4건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통보했다.

특히 화재 참사가 벌어진 1공장(문평동 공장)의 대피 동선을 어렵게 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탈의실 등 복층 구조물은 대화 공장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대화동 공장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 건축물, 창고 등 미신고 상태의 불법 증축 정황을 발견해 대덕구청에 기관 통보한 상태다.

대화동 공장은 지난 2년간 소방 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명령 조처됐다.

공장 본관에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지정 수량의 2배 이상 보관하고, 인근 임대공장에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해 소방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참사가 벌어진 1공장에서도 금수성 물질인 나트륨이 기준치보다 초과 보관됐다가 적발된 바 있다. 나트륨 불법 보관 및 취급을 위해 무허가 정제소를 공장 내부에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차단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조치명령건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화재감지기가 고장 나거나 불량인 상태로 방치된 게 대부분이었다.

완강기 사용법 부착, 소화기 교체 및 감지기 보강 등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1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손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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