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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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핵심 장애로 지목돼 온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한해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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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기후부 의견 수렴 예정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핵심 장애로 지목돼 온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교통 건축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면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및 용수 기반시설과 도로 통신시설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일부 반영됐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한해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는 포함됐지만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제외됐고, 차후 논의하가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만큼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후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부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공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중대한 법안 수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 처리와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특별법안은 공포후 1년 후 시행되게끔 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소위’로 변경했다. 2소위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미디어’를 추가해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로 바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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