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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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전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먼저 전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전씨를 불러 구속 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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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신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직접 피의자 면담까지 거친 뒤 사전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전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해 사안이 무겁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봤다. 영장심문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전씨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대통령을 두고 거액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보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학력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먼저 전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전씨를 불러 구속 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전씨는 검찰 출석 당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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