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허위사실 반복 유포·사안 중대”

김선영기자 2026. 4.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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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 주장 유포 혐의
“비자금·학력 의혹 등 반복 제기”…협박성 발언도 수사
검찰 “재범·도주 우려”…이번 주 후반 영장심사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수사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혼외자 존재 의혹, 수십조원대 비자금 조성 및 해외 은닉, 중국 망명 준비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도 총선 당선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버드대 학위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나 특정 인사의 추천으로 입학했다는 등의 내용도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미체포 상태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보라"고 주장했다. 또 "백악관 초청 일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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