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웬만한 국민은 전과 있어"... '징역형' 걷어내고 '과징금 폭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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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을 우선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체계를 비판하고, 금전적 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완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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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전과자 가장 많을 것" 비판
이통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을 우선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체계를 비판하고, 금전적 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경제적 제재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재경부의 보고 내용 중 '벌금 감경 방안'이 언급되자 이 대통령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며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지,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완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30여 개 과제를 담은 3차 합리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 이날 방안 중 일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매출에 따르는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대신 벌금 한도는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줄였다.
은행 관련 경제 제재도 강화한다.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한 경우, 현재는 돈을 빌려준 은행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신 기존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이던 형사처벌은 징역 10년에 벌금 2억 원으로 완화했다.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 행정조치를 우선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의 형벌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선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에만 처벌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 부과하던 징역 및 벌금 조항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한다.
재계의 관심사인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0~24년 배임죄 판례 3,300여 건의 분석을 마친 상태로,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내부 이견과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관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며 "철저하게 정비해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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