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조선투위, 1970년대 ‘부당 해임’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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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 아래 언론 탄압에 반발하다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전 언론인들이 과거 대법원 패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조선투위는 오늘(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동아·조선일보사의 부당 해고를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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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 아래 언론 탄압에 반발하다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전 언론인들이 과거 대법원 패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조선투위는 오늘(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동아·조선일보사의 부당 해고를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조선투위 사건은 50여 년 전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업 광고를 통제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 탄압에 반발한 140여 명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해임되고 가택연금, 고문 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당 해고에 대해 동아·조선투위가 제기한 소송은 각각 1978년, 1980년에 대법원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장은 약 50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점을 들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지만 잘못된 판결을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권영자 초대 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생존자와 별세한 위원들의 유족을 포함해 동아투위에서 57명, 조선투위에서 2명이 청구인으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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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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