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하위 70%는 배당소득 4만원 뿐

신민정 기자 2026. 4.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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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분리과세 혜택이 소액 투자자가 아닌 고액 배당수령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배당소득 하위 70%의 1인당 연간 배당소득은 4만2천원"이라며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만으로 연 2천만원을 올리는 고액 배당수령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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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분리과세 혜택이 소액 투자자가 아닌 고액 배당수령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배당소득 하위 70%의 1인당 연간 배당소득은 4만2천원”이라며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만으로 연 2천만원을 올리는 고액 배당수령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분리과세 시행 전 연 2천만원을 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매겼지만, 올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종전과 같이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 완화할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소액 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자에게도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2천만원에 근접한 높은 배당소득을 올리는 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의 2024년 귀속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의 하위 70%인 1258만명의 1인당 연평균 배당소득은 4만2천원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1%는 1년에 1억1700만원, 상위 10%는 164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번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투자자보다 배당소득이 현저히 낮은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도입돼도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연구원은 “연간 배당소득 2천만원은 상위 1% 안팎에 해당하는 고소득 구간이다. 배당소득 2천만원을 받기 위해선 약 9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은 대다수 소액투자자보다는 소위 ‘큰손’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은 소액 투자자 지원이라는 명분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 세제의 복잡성과 비일관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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