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실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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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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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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