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총리 “노란봉투법 법적 보완 필요”… 만시지탄이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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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적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디까지가 사용자이냐를 두고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총리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상당수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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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적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 유연하게 운영하고, 추후 사례가 축적되면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은 옳다. 노사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입법이 오히려 현장의 불확실성과 분쟁을 키운다면, 그 자체로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냉정하게 제도의 균형을 되짚어야할 것이다.
'사용자성'은 누가 진짜 사장(사용자)인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디까지가 사용자이냐를 두고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총리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상당수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책을 기획·집행해야 할 행정 주체들이 수많은 노사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맞지 않는다.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가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본뜻과도 배치된다.
산업 현장의 부담도 심상치 않다.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노사 간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조선·차·건설 등 다층적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에서는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대기업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이른바 '쪼개기 교섭'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 일정 차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불안으로 돌아온다.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현실과 괴리되면 폐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 총리가 시사한 '법적 보완'은 이런 맥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용자성' 논란을 방치한다면 노란봉투법은 보호의 장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분쟁의 씨앗이 된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보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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